공지사항
경남도 전역 8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2단계
작성자
cn5211366
작성일
2020-12-07 09:35
조회
2184
8일 0시부터 3주간 도내 전 시·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.
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,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의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.
100미만 모임·행사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10%만 입장가능합니다.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.
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,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의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.
100미만 모임·행사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의 10%만 입장가능합니다.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.

